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CU BGF사옥점에서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위해 소분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3월 5일까지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를 해달라고 다시 당부하고 나섰다.
이날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오는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당분간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카페, 블로그, SNS 등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거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가검사키트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로 판매업 신고 없이는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또 해외 직접 구매 방식도 불가하다.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판매하는 자가검사키트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유통개선조치 기간에 지속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자가검사키트가 판매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필요시 행정지도, 고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등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식약처에서 허가한 자가검사키트는 총 8개사의 9개 제품으로 현재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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