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2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9월 경남 양산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집에 찾아 온 남성 B씨와 아내 C씨의 대화를 녹음했다. A씨는 C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C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타인과 나눈 대화를 다른 매체에 저장해 두기도 했다.
A씨는 C씨가 B씨와 불륜을 저지른다고 생각해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내가 외도하고 있다'며 지인들에 알려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에 견줘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