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원 환자와 함께 방문한 보호자 1명에 대해 무료 PCR 검사가 가능하다. 이번 조처는 입원 환자를 돌봐야 하는 보호자의 검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검사 대상에 보호자와 간병인을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21일부터 입원 예정 환자와 함께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보호자나 간병인 1인에 한해 무료로 PCR 검사를 한다. 보호자는 환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것을 확인해 주는 병원 증명서나 문자 메시지 등을 제시한 뒤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여러 명의 검체를 묶어 한 번에 검사하는 '풀링 기법'을 활용하면서 보호자와 간병인의 입원 이후 검사 비용을 주 1회 4000원 정도만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간병인과 보호자가 주중과 주말로 나눠 환자 1명을 간병할 경우 주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추후 의견 수렴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도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건강보험 전액 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 경우 검사자가 비용을 모두 내지만 풀링검사 기준으로 2만원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방대본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