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서 일부 후보가 누락된 대통령 선거 벽보가 발견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한 거리에 잘못 부착돼 벽에서 떨어진 벽보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스1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지에서 일부 후보가 누락된 선거벽보가 연이어 발견됐다.
21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구 동구에 걸린 한 선거벽보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포스터가 누락된 사실이 발견됐다. 안 후보 지지자가 이를 발견한 뒤 신고해 안 후보가 추가된 새로운 벽보가 걸렸다. 

대구선관위 측은 "다량의 작업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실수"라며 "고의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대구 내 벽보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후보가 누락된 벽보가 발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빠진 선거벽보가 부착돼 논란이 일었다. 충남 부여시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빠진 자리에 윤 후보 홍보물이 채워진 벽보가 발견되기도 했다.


대선 선거벽보는 전국 약 8만4880 곳에 걸렸다. 선거 벽보엔 후보자의 기호, 사진, 이름, 학력, 경력, 간단한 공약 등이 표기된다.

후보 기호는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에 앞쪽 번호가 배정되고 의석 수 순서에 따라 부여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번, 윤 후보는 2번, 심 후보는 3번, 안 후보는 4번 등이다.

원외정당 후보들은 정당명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배정받는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 5번,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 6번, 이백윤 노동당 대선 후보 7번, 옥은호 새누리당 대선 후보 8번,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9번, 김경재 신자유민주연합 대선 후보 10번,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 11번,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12번, 이경희 통일한국당 대선 후보 13번, 김민찬 한류연합당 대선 후보 14번 등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을 받거나 4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