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후보의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적 의혹을 적극 해소하는 것이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법무부의 정보공개청구 거부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항의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보유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사생활과 자유가 침해되는 때에 한해서만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지난 2019년 6월 검찰총장 후보 적격 심사과정에서 이미 1982년 징병신체검사때 시력과 청문회 후 오신환의원에게 제출할 용도로 서울대분당병원에서 진단받은 시력이 공개된 적이 있다"며 "이번 공개청구 대상 정보는 현재 윤후보의 사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사임용을 위해 국가에 제출한 과거 특정 시점의 윤 후보의 시력에 관한 정보로서 그 정보가 공개된다고하여 침해될 사생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법무부에게 "위법 부당한 거부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대선후보 병역면제의혹 검증이라는 공익을 위해 윤 후보의 두 차례 검사임용시 제출한 시력정보를 즉각 공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법무부를 상대로 윤 후보의 검찰 채용시 신체검사기록 일체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후보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