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성준규)은 시청자를 속여 약 1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BJ A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시청자를 속여 약 1억원의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BJ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성준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어머니가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약 11개월 동안 1억3000만원 이상의 돈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회수가능한 거액의 공탁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만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망한 경위, 범행이 이뤄진 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1300만원 상당을 변제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공소가 제고된 후 추가로 8000만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1월11일 인천 중구 소재 거주지에서 방송 시청자 B씨에 "어머니가 뇌수술을 하시는데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다. 그리고 "200만원을 빌려주면 7일 후에 갚겠다"는 등 지난 2020년 10월19일까지 총 57회에 걸쳐 1억3056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의 어머니는 뇌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