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근예비역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같은 부대원 통장에서 임의로 현금을 인출한 상근예비역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근예비역 A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2일 충북 청주 청원구 한 편의점에서 같은 부대 소속 B씨의 체크카드로 60만원을 인출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범행을 한 C씨도 지난해 6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두 사람은 B씨의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을 이용해 은행 대출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산오류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