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 3·4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93)·김성주(93) 할머니에 대해 미쓰비시가 제기한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결정 정본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공개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했다. 이어 미쓰비시 측이 직접 수령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 자산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대전지법 민사28단독에 미쓰비시 측이 항고하면서 이뤄졌다. 미쓰비시 측이 이번 기각에 대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두 할머니가 미쓰비시에 대해 확보한 채권액은 1명당 2억973만원이다. 광주고등법원이 결정한 배상명령액 1억2000만원에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상고 이후 대법원에서도 기각될 경우 미쓰비시 측은 자산을 매각해 5억원가량을 현금화해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미쓰비시 측이 1인당 위자료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대전지법은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미쓰비시 측은 이에 항고했으나 대부분 기각됐다.
두 할머니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강제노역 피해자 박해옥 할머니는 특허권 압류 명령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현금화명령 판단이 진행되던 지난 16일 별세했다. 이동련 할머니가 제기한 특허권 압류 명령 사건은 대전지법에서 1년1개월 넘게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