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논의를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2.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유승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3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법률 개정을 처리하자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구두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은 우리가 한결같이 주장한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다음 3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입장을 밝혀 구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현재 합의문안 논의가 진행 중이며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올리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법인택시 등 운수종사자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종 개진했고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해 법인택시, 노선버스, 전세버스 기사 등에도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구두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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