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 처리 논의를 위해 열린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2.2.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권구용 기자,김유승 기자 = 여야가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최종 합의했다. 추경안은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추경안 규모는 원안(14조원)보다 2조9000억원 증액됐다. 추가 국채발행 없이 예비비를 4000억원 감액하고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증액된 예산은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80%→90%)과 방역지원금 대상 확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 등에 쓰인다.

이와 함께 여야는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6일까지의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는 내용과 그간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여행·관광업, 공연기획업종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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