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지원 관련 16.9조 규모의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2.2.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권구용 기자,김유승 기자 =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등 332만명에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 원안(14조원)보다 2조9000억원 순증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원안에서 3조3000억원을 증액하고, 대신 기존에 반영된 예비비 예산 4000억원을 감액했다. 국채발행 없이 추가 소요 재원은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안의 소상공인 320만명에 더해 여야 합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연평균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과 교육 서비스업 등 2만명과 영세 간이과세자 10만명이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68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최대 100만원씩 지급된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등 16만2000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최대 150만원이 지급된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인당 지원금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외에 추경안에는 저소득 예술인에게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 한시 수당 20만원을 지급하고, 격리 장애인 돌보미에 대한 활동바우처 지원단가도 가산 적용한다.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 취약계층 약 600만명에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하는 등 방역체계 전환 지원 예산도 1조3000억원 증액됐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세 차례 회동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법인택시 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 상향과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 뜻을 모으면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합의에 따라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6일까지의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고, 그간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여행·관광업, 공연기획업종을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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