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6·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0일 오전 6시30분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B씨(76)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자동차 속도는 시속 46㎞였으며 B씨는 적색 신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검찰은 "안개와 습기 등으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았다"며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A씨 변호인은 "B씨는 검정색 옷을 입고서 보행신호가 적색인 데도 길을 건넜다"며 "B씨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거나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로 제한속도 이하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대편 주행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간 장면을 확인한 직후였고 보행 신호는 적색이었다"며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다"며 "짙은 안개 등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 규칙적인 와이퍼 작동으로 시야를 확보했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시간 여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