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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대의 금리효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사회초년생도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 "2020년에 소득이 없었고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8월 이후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의 자산관리를 위해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난 21일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에서 판매 중으로 금융위는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라고 설명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되며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높은 관심을 끌며 인기몰이엔 성공했지만 가입기준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면서 '반쪽 흥행'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가입을 위해선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소득기준이 문제가 됐다. 소득기준 자격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만약 월급이 270만원을 넘는다면 신청 시 탈락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전체의 월평균 임금은 273만4000원으로 집계돼 평균임금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경우의 청년의 소득은 오는 7월에야 확정된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결국 7월 이후에나 가입기회가 주어진다. 즉 지난해 첫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이면서 월 실수령액이 270만원이 넘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소득 기준은 까다롭지만 보유자산 기준이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주택 등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득 요건을 갖추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자국민 배려가 부족한 정책이란 목소리도 들린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저축상품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기인한 가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