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에 금융회사별로 최대 1억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이 공급된다. 기존 대출은 최장 1년간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도 최대 6개월 미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이 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은행과 상호금융권은 수해 피해를 본 거래 고객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우리·KB국민·iM·부산·경남은행은 개인 고객에게 최대 2000만원,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 IBK기업은행은 최대 3000만원을 공급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게 가구당 최대 3000만원의 무이자 생활자금을 제공한다. 수협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최대 2000만원과 1000만원의 긴급생계·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권은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3개월에서 1년간 원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우리·하나·경남·부산은행은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농협은행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을 최장 12개월 유예한다.
보험업계는 피해 고객의 보험금 심사와 지급 순위를 높여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이 발급된 경우 손해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은 최장 6개월 유예된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주차 중 침수되거나 홍수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카드사들은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유예 기간 종료 후 분할상환이나 연체료 면제,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도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무이자 상환유예 기간은 최대 1년이다. 금융회사가 상각한 장기연체 채무에는 70%의 고정 감면율이 적용된다.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도 복구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이 공급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며 기업은행의 지원 한도는 기업당 3억원이다. 주요 은행들은 피해 상인에게 최대 5억원의 긴급운영자금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1~0.5%, 최대 5억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도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높이고 최대 5억원을 보증한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권은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 만기와 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수해로 대출을 연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받아야 한다. 지원 가능 여부와 금리·한도 등은 금융회사별로 다른 만큼 방문 전 해당 금융회사나 업권별 협회에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각 지원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민원을 우선 처리한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필요에 따라 상담 인력을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는 등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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