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4일 카드업계, 가맹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카드업계(신한·현대·비씨카드), 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 방식으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카드업계(신한·현대·비씨카드), 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 방식으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마케팅비용 등으로 구성된 결제 원가를 뜻한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수수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카드산업·가맹점·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적격비용 제도 운영을 통해 원가에 기반한 가맹점별 수수료율 산정, 소상공인과 대기업간 수수료율 역진현상 해소 등에 상당부분 기여했다"며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 안정적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미래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 형평성, 시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도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편익 감소 우려가 있다"며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의 형평성 보장과 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3~10월 중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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