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24일 공직선거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43개 전 지자체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조사는 서면조사와 지방정부 현지 점검을 함께 실시한다.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인사 청탁이나 부당한 수의계약 등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접수현황과 처리 적정성 등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방지 담당관과 제도 운영실태도 확인한다. 이들은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여부, 교육·상담 운영 현황,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해 취약점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17개 시·도 광역 지자체와 체결합 업무협약을 기바능로 구축한 협조체계를 통해 이번 점검이 효과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어 이같은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4월30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채용·승진 등 인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나 공직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청탁하는 행위 ▲사적이해관계 신고의무 위반 ▲지방의원이 자신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집행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행위 등은 모두 신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