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황당한 이유를 늘어놓으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 전부 되돌려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입자가 황당한 이유를 대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집주인을 상대로 법원 판결을 거친 뒤에야 모두 돌려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열린 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 A씨는 2020년 경북 한 중소도시에서 보증금 200만원과 임대료 월 43만원으로 임대인 B씨와 원룸 임대 계약을 맺고 1년 동안 살았다.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A씨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B씨는 "손해를 입은 금액을 빼면 돌려줄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B씨 측은 "계약 당시엔 1인 거주라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동거인이 있었기 때문에 월에 2만원씩 24만원을 더 내야 한다"며 "A씨가 소음을 유발해 아래층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3개월 공실로 129만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워 벽지와 환풍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42만원, "A씨 때문에 배우자 C씨가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26만원 등을 더 내라고 A씨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친구가 온 적은 있어도 같이 사는 사람은 없었다"며 "비흡연자이고 소음을 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B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A씨는 법에 호소했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전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잘못이 있다거나 B씨 사정과 A씨 행동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측 변호사는 "임대 계약은 거주자 수에 대한 계약이 아니며 공실은 B씨 책임"이라며 "C씨의 병원 내원 비용을 A씨가 내야 한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보증금을 빌미로 임대인이 각종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해 임차인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