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 받는 A씨가 24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2.2.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박재하 기자 = 서울 마포구의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 등을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8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범행 동기가 뭐였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33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40대 피해자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5시간여 만인 오후 11시56분쯤 인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B씨는 범행이 일어난 건물 2층에 입주한 소규모 건설 시공사 임원이며 A씨와는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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