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유동규(왼쪽부터), 김만배, 남욱.©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조현기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들이 법원 정기인사로 바뀌면서 당초 예정됐던 증인신문이 미뤄지는 등 재판이 지체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선 증인신문의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정식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지금까지의 증인신문 결과는 서증 형태가 아니다"라며 "녹취파일 전부를 재생해서 청취하는 방법으로만 조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정 변호사의 변호인들 역시 원칙적인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이 원활하고 신속해야 한다며 간이한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김민걸 회계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추후 다시 나와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판절차 갱신이 끝나지 않으면 이날 증인신문은 어렵다"며 "조만간 심리기일이 진행되고 잡히면 다시 일자를 지정해서 나와주시길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절차 갱신에 3~4일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을 반영해 앞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8명 중 5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기 전 검찰은 피고인들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재판부 역시 "검찰 증거에 대한 인부에 대해서는 가능한 조속하게 해달라"며 "인부에 대해 여전히 보류한다면 다음주까지 어떤 사정으로 보류하는지도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지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신경전도 오갔다. 검찰은 "그간의 소송 과정을 보면 일부 변호인이 전후 맥락없이 오로지 재판 지연과 구속기간 도과를 목적으로 변론을 지속하는 걸로 보여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녹음 파일을 틀기로 한 증인 중 일부 증인은 분량이 굉장히 많다면서 선별이 의미가 있는지, 선별에 기준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원하고 가급적 입장을 밝히길 원한다"면서도 "녹음파일과 새로 제출된 증거들을 다 보고 검토를 마친 후에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 역시 "검찰은 여러 자료를 필요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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