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학원과 독서실에서 밀집도 제한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은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오늘부터 정부가 밀집도 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독서실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학원과 독서실에 적용됐던 밀집도 제한조치 계도기간이 지난 25일부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학원의 경우 2㎡(0.605평)당 1명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칸막이가 있으면 띄어앉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 등은 칸막이가 없는 경우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했다.


계도 기간 종료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자는 위반 차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앞서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해제 등 관련 소송의 여파로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적용시설 17종 중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6종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