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에 구체화를 재건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실질적', '필요한' 등 추상적인 표현이 많다고 지적했다. 각 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행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 당시부터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헸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가 보완책으로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서울시가 정부에 재요구하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세부적으로 보완하는 고시 제정과 시행령 중 모호한 규정의 입법보완이다. 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구체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한 뒤, 연쇄적으로 영향 받는 관계 법령과 세부지침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위탁·도급·용역 등 계약을 추진할 때 법적근거가 되는 지방계약법령과 관련 예규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한재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개월을 맞아 이전에 반영되지 않아 현장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다시 한번 건의하겠다"며 "앞으로도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과 함께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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