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7차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2.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한 점이 대법원 양형위원원회 공청회에서 긍정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17차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은 아동학대범죄 대상을 추가하고 권고형량을 상향한 점, 감경인자의 적용범위를 제한한 점 등을 대체로 긍정 평가했다. 양형위는 앞서 지난달 24일 제114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과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을 의결했다.


김예원 변호사와 김혜래 보건복지부 과장은 "장기적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이 반영된 독립적 아동학대범죄군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이재신 전문위원은 "아동학대범죄는 기본범죄가 형법, 아동복지법 등에 산재해있고 보호법익과 행위태양 등이 달라 전부를 아동학대범죄군으로 포섭해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 양형기준의 범죄군 안에서 적용대상 추가, 양형인자의 신설 또는 수정, 권고 형량범위의 조정 등을 통해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다.

감경인자 중 처벌불원과 관련해서는 적용에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감경인자에서 아예 배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김혜례 과장은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를 가중인자에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최재아 전문위원은 "현재 가해자의 대부분이 보호자여서 별도 양형인자로 규정할 실익이 높지 않고 비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도 경우에 따라 보호자에 의한 범행보다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률 가중요소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 및 법인 처벌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원칙에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원칙에서 최호진 단국대 교수는 "권고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경제적 자력상태를 행위자·기타인자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백광균 전문위원은 "현행 법체계가 피고인의 자력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벌금형을 정하는 점, 일수 벌금제는 형벌의 실효성 등에 있어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형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내달 28일 제115차 양형위원회 전체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 기준,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원칙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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