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미연 국민의힘 인천 서구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을 훼손했다는 신고가 선관위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한 시민이 김 의원이 현수막을 훼손한다며 찍은 사진. /사진=뉴스1(독자 제공)
김미연 국민의힘 인천 서구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을 훼손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불법 현수막 철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의원이 지난 27일 인천 서구 석남동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을 훼손했다는 한 시민의 제보를 받은 후 선관위에 고발했다. 해당 현수막은 민주당이 게시한 것으로 '무속과 신천지비호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꼭 투표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에 "해당 현수막은 특정 후보를 거론하지 않고 투표를 독려하는 문구를 담고 있어 공직선거법상 게시가 허용된다"며 "김 의원이 현수막을 훼손하는 것을 목격한 시민의 제보로 선관위에 김 의원을 고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이 현수막을 훼손한 당일 같은 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도 투표를 독려한 마당에 김 의원은 현수막을 무단 철거해 그 행위에 어떤 정당한 이유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철거했던) 현수막은 선관위 마크가 게첩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라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자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누군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불법 현수막 철거 행위를 신고한 것"이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나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및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