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장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을 시·읍·면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가족관계등록법을 포함해 법률안 3건과 대통령령안 14건, 일반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법무부가 지난해 6월 입법 예고한 것으로 아이가 출생했음에도 출생 사실이 파악되지 못한 채 학대받거나 방임되는 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의 장이 아이 출생 시 7일 이내에 산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아이 성별과 수, 출생 연월일시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송부하거나 14일 이내에 시·읍·면장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시·읍·면장은 통보받은 출생정보를 출생신고 수리 내역과 대조해 누락된 아동이 없는지 확인하고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에게 알려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거나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유령처럼 살아온 '제주 세 자매' 사연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가져왔다. 각각 25세, 23세, 16세인 세 자매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모두 초·중·고교까지 정규교육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고 병원 진료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커지고, 출생신고를 피하기 위해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환자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해당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로 제출돼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된다.
이밖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2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유예된 만큼, 개정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세부규정을 정비하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보완한 관련 시행령들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한편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 정보 수집과 이용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는 대신, 대검찰청에서 생성하는 수사정보의 수집·관리·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정보관리담당관을 신설하고 정보관리담당관이 직접 수집한 정보의 검증과 평가는 별도 회의체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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