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3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재 공사는 사상사고처리규정 내 기준에 따라 사고 책임이 공사에 있는지 우선 판단한 후, 책임이 공사에 있을 경우에만 사고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열차 충돌이나 탈선 전복사고로 인한 여객사상사고나 비상제동 시 열차충격으로 인한 사고 등에선 공사가 보상에 나선다.
반면, 본인 과실에 의한 출입문 개폐사고나 에스컬레이터 부주의 사고, 자살·자해행위, 음주로 인한 과실 등에 대해선 공사의 책임 의무가 없다.
다만 지하철에서 다치면 책임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소문으로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승객 부주의로 확인돼 보상이 안 되는 경우에도 해당 승객이 각종 상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담당자에게 모욕, 폭언을 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심각한 경우에는 공사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승객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명확했던 사건이라 무혐의 또는 공사 승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10년 간(2012~2022) 공사 승소율은 94.4%(18건 중 17건)이다.
대표적 부주의 사고 사례로는 Δ출입문이 닫히는 도중 무리하게 뛰어들어 승차 Δ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기 Δ이어폰을 꼽은 채 휴대전화를 보며 열차를 타다 발빠짐 Δ음주 상태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짐 등이 있었다.
실제 2019년 A승객은 공사가 적정 보상 금액을 제시하자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해당역 관계자를 형사고발한 후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담당자 이름을 유서에 쓰고 목숨을 끊겠다는 협박과 흉기 위협을 하기도 했다. 당시 형사고발건은 무혐의 처리됐다.
배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직원은 "본인 과실이 명백한 사고에 대해 민법 등을 근거로 보상이 어렵다고 답하면 '죄값을 받을 거다'라거나 '당신이 판사냐, 세금 받고 그렇게 일을 하느냐' 같은 식의 모욕적 표현이 제일 대하기 난감하다"며 "공사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사고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보상액을 제시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아 힘들다"고 호소했다.
서길호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장은 "공사 책임으로 발생한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사후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고객 부주의 사고는 보상 불가라는 원칙은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객 여러분들께는 지하철 10대 안전 수칙을 꼭 지키며 지하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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