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허고운 기자 = 청와대는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안정,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에 역행하면서 전례 없이 반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5분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고받았다. 또 우리 군과 한미 연합 대비태세 및 유관국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NSC 상임위 회의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박정환 합동참모차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베이징 동계패럴림픽과 국내 대선 일정이 진행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지적하며 북한에 추가적인 긴장 고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것은 지난 1월30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1발을 발사했을 당시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다.
그동안 정부는 새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 또는 '우려'만 나타냈었다. 연이은 북한의 무력시위에 정부가 대응 수위를 점차 높이는 모습이다. 다만 북한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우리 군의 강화된 대응능력 및 한미동맹의 준비된 억제력을 바탕으로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 군사·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 속 발사체의 세부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특히 영변, 풍계리 등 북한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더욱 면밀히 감시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우리 군은 오전 8시48분쯤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라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270㎞, 고도는 약 560㎞로 탐지됐다.
북한이 탄도·순항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강행한 것은 올해만 9번째다. 지난달 27일 '정찰위성 개발 관련 중요시험'이라고 주장하며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추정 발사체를 발사한 지 6일 만이다.
북한의 군사행동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나흘 앞둔 상황에서 단행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은다. 북한은 과거에도 우리 대선에 즈음해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돌입 후 처음 우리 대선이 치러진 2012년엔 투표일을 1주일 앞둔 12월12일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로켓 '은하 3호'에 실어 발사했다.
북한은 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과 MRBM '북극성-2형', 반항공(대공) 미사일 '번개-5형', 스커드 개량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연이어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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