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한 투표소에서 사무원이 투표자 1명에게 투표용지를 2장 배부하다 참관인에게 적발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9일 부천선관위 등에 따르면 사무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부천 계남초등학교 6투표소에서 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1장 더 주다가 참관인에게 적발됐다.
이 투표자는 사무원으로부터 투표용지 2장을 받고 특정 후보에 두 번 기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관위는 2장 가운데 1장만 정상처리했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들은 "참관인에게 적발되지 않았다면 투표용지 2장을 투표함에 넣었을지도 모른다"면서 "이 사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