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선관위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한 70대 남성 A씨가 본투표일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일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춘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사전투표를 해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다. 하지만 본투표일에 투표소를 출입해 다시 투표를 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 등 출입제한) 제1항에 따르면 투표하려는 선거인만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투표소에 출입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제1항에 따르면 그는 투표를 할 수 없음에도 투표를 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실제 투표를 할 생각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9일 오전 10시30분쯤 춘천 중앙초교에 마련된 본 투표장을 아내와 함께 찾아 신분증을 제출한 후 투표용지를 받았다. 당시 기표소로 들어가지 않고 자신이 사전투표자임을 밝히면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또 주는게 말이 되느냐"며 항의했다.
춘천시 측은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투표를 하려고 한 행위는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며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