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호 수준이 국가원수급으로 격상된다. 사진은 이날 이 당선인이 당선 소감을 밝히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경호 수준이 국가원수급에 준해 격상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 확정시부터 윤 당선인에 대한 경호 업무가 경찰청에서 청와대 경호처로 이관된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경호 대상은 당선인, 당선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된다.

기본적인 대통령의 경호는 1선 경호를 경호처에서 책임지고 2선은 일반 경찰이 맡는다. 3선은 군·경 특수부대가 맡아 3선 체제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당선인은 경호처 소속 근접 경호 요원으로부터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게 되고 폭발물 검측 요원, 의료지원 요원, 음식물 검식 요원 등이 지원된다.


대통령 전용차와 같은 수준의 특수 제작된 방탄 차량 및 호위 차량, 청와대 경호처 소속 운전기사도 제공된다. 경찰은 당선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교통신호 통제 등을 포함한 교통관리를 지원한다. 필요하면 군·경 특수부대도 배치될 수 있다.

당선인이 필요하면 해외나 국내 방문 시 '공군 1호기' 등 대통령 전용기와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도 이용할 수 있다. 청와대는 지난 1월 공군 1호기를 보잉 747 계열 중 최신 기종인 B747-8i 기종으로 교체했다. 신형 공군 1호기는 대형 항공기 가운데 가장 빠른 마하 0.86의 순항 속도를 낼 수 있다. 최대 14시간 연속 비행에 중간 급유 없이 1만4815㎞까지 운항할 수 있다. 미사일 경보 및 자체 방어 장치 등을 장착했고 군과 위성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국가지휘통신망과 위성 통신망 등도 갖췄다.

대통령의 국내 일정에 자주 사용되는 전용 헬기는 미국 시코르스키사가 만든 S-92 모델을 귀빈용으로 개조한 VH-92 모델이다. 진동완화장치, 기내소음 최소화 등으로 탑승감을 높였고 미사일 추적 기만장치, 적외선 방해장치 등 각종 첨단 장치도 장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비행할 시 적의 공격과 테러 등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더미(가짜)'와 함께 두 대 이상이 이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선인 경호에 문제가 있거나 당선인의 업무수행 시 정부가 제공하는 삼청동 안전가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노태우·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전까지 안가를 이용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사저와 안가를 함께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저를 이용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선인과 당선인 배우자는 국공립병원 진료도 무료로 제공된다. 민간 의료기관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