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르면 다음주쯤 문 대통령과 만남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30일 대구시장 기자간담회에서 "한 때 많은 국민 지지를 받고 중책을 수행해오신 분을 장기간 구금해놓는 게 미래를 향한 국민 통합을 생각한 정치를 생각할 때 그게 맞는 것이냐"며 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자금 횡령, 삼성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복역중이다. 최근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외부진료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건강 상태를 고려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도 이 전 대통령은 제외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거론되며 이 부회장 사면 여부에도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전인 지난해 6월 이 부회장 사면을 묻는 질문에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됐으나 경영활동은 자유롭지 못하다.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형의 선고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5억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처벌받아 동일법 제14조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 조문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가석방 날짜로부터 5년 동안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에서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라 취업이라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려 부회장 직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면을 받아야 논란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사면을 건의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모두 윤 당선인이 검사 시절 본인의 손으로 형사 처분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당시 이 부회장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에 "검사 때는 검사로서 정치인일 때는 정치인으로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을 동일선에 비교할 수 있나 싶다"면서도 "윤 당선인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문 정부의 임기는 오는 5월9일이 마지막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같은달 8일 석가탄신일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석가탄신일 사면이 전례가 없진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5년 김동진 당시 현대차그룹 부회장, 강유식 전 LG 부회장 등 주요 대기업 핵심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