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국민의힘이 대선 후 발의한 첫 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재건축 추진을 쉽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거쳐야 하는 안전진단 검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Δ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은 재건축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Δ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를 30%이상 되지 못하게 하는 내용 Δ기존 대통령령으로 정했던 재건축 사업 대상 노후·불량건축물 정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 첫 법안으로 안전진단 완화를 택한 것은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한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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