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례군에 따르면 2020년 8월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지 1년 7개월 만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섬진강댐 구례군 수해민 1867명에 대해 448억7200만 원 지급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조정금은 대한민국(환경부) 60%, 한국수자원공사 25%, 전라남도 및 구례군이 각각 7.5%씩 부담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우리군 배상금 부담액 34억 원을 예비비로 신속히 확보해 4월 29일 이전 수자원공사가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상금 신청 시 신분증 및 통장사본 이외에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는 간편 접수가 가능하며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한편 배상금 신청 시 신분증 및 통장사본 이외에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는 간편 접수가 가능하며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