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김정숙 여사와 함께 무궁화대훈장을 '셀프 수여'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비판에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기념사하는 문 대통령. /사진=뉴스1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김정숙 여사와 함께 무궁화대훈장을 '셀프 수여'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셀프 수여'가 아니라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오후 페이스북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수석은 그동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이야기" 등 연재물을 게재해 왔는데 최근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을 향한 언론 비판이 거세지자 팩트체크 형식의 새로운 연재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많은 언론들이 '문 대통령 부부, 퇴임 전 1억(원)대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한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며 "기사 제목을 보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훈법 제10조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무궁화대훈장은 일반 포상과 동일하게 서훈 추천→차관·국무회의 상정→대통령 재가→수여의 절차로 진행되고 추천부터 재가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된다"며 "대통령 개인이 임의로 제작해서 스스로 수여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 부부가 받게 될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 근거하며 절차상 대통령이 직접 제작해 수여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논란에 반박했다. /사진=박 수석 페이스북 캡처
수여 시기와 관련해서는 전례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제1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해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에서 보도한 행정안전부의 무궁화대훈장 제작은 해당 부처로서의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이라며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어떤 보고를 받은 바 없고 협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10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도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 것을 비롯해 7차례 수여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 역시 상호교환 차원에서 상대국으로부터 최고 훈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상훈법에 의해 임기 중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을, 외교·의전적으로 필요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만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주장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