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자사 기자 통화내용 공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의소리 측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는 김 여사. /사진=뉴스1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의소리 측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 측 대리인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은 MBC 상대 가처분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내용을 방송하도록 허락했다. 이에 서울의소리는 가처분 결정을 준수하며 위배되지 않도록 방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인물인 김 여사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 등은 국민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며 거의 모든 부분을 방송하도록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여사 측은 MBC를 상대로 한 가처분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와 관련이 없는 서울의소리가 가처분 결정을 위배했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불리한 증거는 빼고 유리한 증거만 제출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기본적으로 대화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하지 않다"며 "서울의소리 보도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1월 김 여사와 자사 기자가 수회에 걸쳐 전화 통화한 녹취록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