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뉴스1
검찰이 사업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7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7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에서 열린 최 전 사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사장은 2019년 2∼8월 군산시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개선사업 입찰 참가업체 두 곳을 상대로 각각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업체로부터 담당 공무원 청탁 비용 등을 이유로 6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2018년 5∼9월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전 사장은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청탁을 하고, 각종 대가를 챙긴 점 등을 미뤄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한 최 전 사장은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입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장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최 전 사장이 많은 반성을 했으며, 명예가 크게 실추돼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 고령에 따른 각종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최후 변론을 했다.

최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21일 오후 2시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전북에서 3선 국회의원(17~19대)을 지낸 최 전 사장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내다 지난 2018년 2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취임 직후 이해상충 논란이 일자 결국 같은해 11월 사임했다.

최 전 사장은 뇌물 혐의로 8년 넘게 도피생활을 한 친형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을 도와 지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