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GS건설 산업설비업 부문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사진=GS건설
GS건설이 지난 2019년 경북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GS건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설비공사업 영업을 두 달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산업설비공사업은 석유화학공장이나 소각장 등과 관련한 사업으로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다. 다만 이번 처분은 산업설비공사에 국한된 것으로 아파트를 비롯한 건축토목공사 등은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해당 사고는 2019년 3월 18일 경북 안동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콘크리트 타설 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3명이 철물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20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 수사 결과 철물 거푸집 설치 과정에서 제대로 용접하지 않는 등의 부실공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거푸집 안전망을 철거하는 등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GS건설 관계자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