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졌다며 면사무소에서 소동을 피운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배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졌다며 면사무소에서 소동을 피운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손철)은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A(65·여)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전남 고흥군의 한 면사무소에 찾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진 배우자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으려다 공무원 B(45) 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달 26일 오후 2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면사무소를 찾아가 "너희들 때문에 남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죽었다. 남편 소유 미등기 땅 소유권을 너희들이 왜 마음대로 했냐"고 삿대질과 욕설을 하면서 서류 뭉치를 책상에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공무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