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샤넬백을 판다는 허위글을 올려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했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6명의 배상신청인에게 적게는 32만5000원에서 많게는 510만원까지 총 4012만5000원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6명의 배상신청인에게 적게는 32만5000원에서 많게는 510만원까지 총 4012만5000원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샤넬백을 팔아요"라는 등의 허위글을 올려 총 15명에게 5540여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해 3월엔 동일한 수법으로 한 피해자에게만 총 9차례에 걸쳐 206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4월엔 2명에게 각각 180만원씩을 챙겨 총 36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그는 중고 샤넬 명품백 등을 팔 것처럼 인터넷에 올린 허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도록 한 뒤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5차례나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권고 형량의 범위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택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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