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3월28일~4월8일 공개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내년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한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3개월간의 선정절차를 거쳐 7월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가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7월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는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서울시는 가구 규모, 가구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3번에 걸친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으로 7월까지 지원집단 500가구를 선정한다. 온라인 신청 가구 중 Δ1차로 5000가구를 표집해 Δ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리고 Δ최종적으로 500가구를 선정한다.
시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집단 500가구뿐 아니라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도 함께 선정한다. 비교집단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시는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 분석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시가 제시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 첫 주(3월28일~4월1일)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마지막 5일간(4월4일~8일) 운영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빈곤·불평등 문제 해결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아나갈 계획"이라며 "안심소득 정책실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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