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 집에 들어가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 집에 들어가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A씨를 검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낮 12시 50분쯤 서산시 인지면에 있는 이웃집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로 내부와 에어컨, 침대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돈을 빌려주지 않아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