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사진=카카오뱅크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지난해 100억원에 가까운 보수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일부를 행사한 영향이다.
21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윤호영 대표는 지난해 4분기 자신이 소유한 스톡옵션 25만주 중 15만6000주를 '차액보상형'으로 행사했다. 이를 통해 윤 대표는 90억3000만원의 행사이익을 챙겼다.
차액보상형은 회사가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발생한 차익을 보상하는 구조다. 카카오뱅크 측은 "기준주가 6만2886원에서 행사가 5000원을 뺀 금액만큼 행사 수량을 곱해 산정, 차액보상형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표는 당시 이용우 공동대표와 함께 52만주를 부여받은 바 있다. 당시 카카오뱅크는 윤 호영 대표가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회사를 일정 규모 이상 성장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고객수 1300만명 이상, 법인세차감전 이익 1300억원 이상 달성 등이다.


스톡옵션도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수차례 나눠서 행사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윤 대표는 지난해 4분기 15만6000주만 이번에 행사한 것이다.

윤호영 대표는 스톡옵션 행사이익뿐만 아니라 급여 4억100만원, 상여 3억9400만원을 받아 총 98억2500만원의 보수를 챙겼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 (CAC) 전 계열사 대표 주식 매도 규정에 따라 상장 후 2년간 추가로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따라서 올해 연봉이 공시될 내년에는 이런 서프라이즈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