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3.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공천룰을 놓고 '집안싸움'을 시작했다. 당 지도부가 '개혁 공천'을 하겠다며 현역 의원과 무소속 출마 경력자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하는 감점 규정을 신설하자, 대구시장에 출마한 홍준표 의원이 "이중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월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페널티 조항'을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현역 의원 출마자는 10%, 최근 5년 이내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인사는 15%를 감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허은아 당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이 개혁이고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며 "실력있는 분을 선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명확한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공천 심사 규정에 '페널티 제도'를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이 당 최고위 결정에 공개 반발하면서 내홍이 터졌다. 홍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지난해 복당했다. 페널티 조항을 적용하면 25% 감점 대상이다.

홍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무소속 출마 경력은 해당 선거인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해야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며 "오늘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지방선거 출마자 페널티 조항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의 경우 무소속과 현역 의원 페널티 규정이 모두 해당돼 무려 25%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 이렇게 손발과 입을 다 묶어 놓고 어떻게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는가"라며 "지방선거 출마자 감점 규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의원은 당 지도부가 권한과 직위를 이용해 공천 룰을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게 설계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번 공천 규정 신설을 주도한 특정 최고위원은 아침에 본인의 출마를 선언하고 그 직후 최고위에 참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요구해 관철했다"며 "직위를 이용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을 필두로 반발 여론이 확산하면 '당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직후보자역량강화시험(PPAT)을 9등급제로 운영하고 비례대표 지원 자격을 기초의원 3등급(상위 35%) 이상, 광역의원 2등급(상위 15%) 으로 제한한 규정도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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