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여야는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
여야는 전날(21일)에도 소위를 소집했지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회의가 열리지 못 했다. 이에 이날로 예정됐었던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오는 24일로 순연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아니라며 맞섰다.
민주당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소 3인의 기초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서울 강남구, 강서구, 마포구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서울시 조례도 함께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서울시 3개 구 인구 편차가 3대 1을 넘어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재가 서울시 조례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논의 없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해결하면 될 문제라며 맞섰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법안 상정에 대해 야당 간사가 끝까지 반대해 오늘 회의를 개회하지 못했다"며 "아무리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민주당 의견을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일방통행식 독주"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 조례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광역의회에서 하게 돼 있다"며 "기초의회의 선거구 획정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는 건 당연히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헌법 불합치 사항이 되는 것"이라고 정개특위 소위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개특위 야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기초의회 원리상으로도 맞지 않고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 (기초의원을) 2명씩 뽑는데도 (선거구) 면적이 넒어서 (의원들이) 주민의 삶을 맨투맨으로 밀착해 돌보기 어렵다고 호소하는데 더 넓혀서 광역의원 선거구와 똑같이 만들면 생활정치는 물 건너간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선거 때 정의당과 국민의당과 어떻게든 해보려고 (민주당이) 던진 것"이라며 "선거 전략으로 던진 카드를 실제 하자고 덤벼들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 조례에 대해서도 "강남, 마포, 강서 3개 선거구 획정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이다. 전체가 아니다"며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서울시가 지선을 앞두고 3개 선거구를 획정할 때 헌법에 합치되게 선거구를 그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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