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뿐만 아니라 DSR 규제 등을 손질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주요 공약으로 청년 등 무주택자들의 생애최초 주택구매에 대해 LTV 상한을 80%까지 올리고 최초가 아니더라도 지역과 관계없이 LTV 상한을 70%로 단일화하겠다고 약속해왔다.
또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LTV 상한선이 40%, 9억원 초과 주택은 20%가 적용된다. 집값이 15억원을 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LTV 완화가 실효성을 얻으려면 DSR 규제 완화가 동반돼야 한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대출자가 1년동안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는 연 2000만원의 원리금이 발생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LTV를 80%까지 높여줘도 소득이 낮은 대출자들은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지난 1월부터 2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 데 이어 올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한 대출자로 확대된다.
DSR 규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앞으로 LTV와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완화할 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대출 규제 완화에 기대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와 DSR 등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관리 등이 묶여 있으면 공약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대출조건을 완화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전으로 복원하는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월부터 2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 데 이어 올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한 대출자로 확대된다.
DSR 규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앞으로 LTV와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완화할 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대출 규제 완화에 기대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와 DSR 등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관리 등이 묶여 있으면 공약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대출조건을 완화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전으로 복원하는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