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임대차(전세) 계약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기존 '전셋값(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전셋값의 80% 이내'로 변경했다.
전셋값이 3억원에서 2억원이 올라 5억원이 됐을 경우 계약갱신 시 기존에는 2억원만 빌릴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전체 전셋값(5억원)의 80%인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셋값에 대출금이 남아있을 경우 4억원에서 기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이전 수준으로 늘렸다. 전세대출 신청을 갱신계약 시작일 전이나 잔금일 전에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부부 합산 1주택자는 앞으로 비대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도 오는 25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전셋값의 80% 이내'로 복원한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자기 돈이 있으면서도 추가로 전세대출을 더 받아 주식이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등에 악용하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전세대출 신청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축소했다. 또 1주택 보유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하도록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