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아 기자 =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휴가 중 무단 출국한 현역 해병대 병사가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소속 20대 병사 A씨는 지난 22일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하려 했으나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당초 A씨는 21일까지 휴가를 보낸 뒤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는 해병대 복무 중 병영 부조리를 겪은 후 극단적인 선택 대신 의미있는 죽음을 맞자는 생각으로 출국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를 통과한 후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는 A씨를 폴란드 측 검문소로 돌려보냈고, A씨는 현재 폴란드 국경검문소 내 별도 장소에서 머물며 폴란드 측으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가 완강히 귀국을 거부하고 있어 정작 우리 외교부 관계자 등은 검문소 인근에서 A씨와의 대면 접촉을 계속 시도하며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외교부와 군 당국은 현재 폴란드 당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A씨를 강제 귀국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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