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1년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소리바다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앞서 소리바다는 지난해 5월17일 2020년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 정지기간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