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25일로 임기를 끝내고 물러난다. 하나금융은 10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김 회장의 공로를 인정해 50억원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한다./사진=하나금융
10년만에 물러나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50억원의 특별공로금으로 받게되면서 해당 공로금이 어디에 쓰일지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나금융은 25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에게 50억원의 특별공로금 지급을 승인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10년간 회사를 이끈 김 회장의 공로를 인정해 50억원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시행된 특별공로금 지급은 '임원 퇴직금 규정' 제5조(퇴직금 지급의 특례)에서 "재직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해 제3조에 의한 지급액과 별도로 가산한 금액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24억원의 보수와 함께 50억원의 특별공로금까지 총 74억원을 손에 쥐는 셈이다.

앞서 김승유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3월 퇴임하며 받은 40억원 규모의 특별공로금과 관련해 "전액을 학교나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