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두고 일각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김정숙 여사가 지난 18일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세스 누라 대학을 방문해 ‘가람’ 한국어 클럽 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청와대가 항소한 이후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평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며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남편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하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며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비용 공개를 법원이 얼마전 명했는데 청와대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그에 따라 퇴임하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돼 향후 15년간 공개가 금지된다"고 적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구입한 의상과 액세사리는 국고에서 그 비용이 나온 것이다"며 "현행법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돈은 사용되면 환수하지 않으나 물건이 남은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두 분은 제발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켜, 현행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공심을 발휘해 (김 여사가)구입한 숱한 사치물품을 반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새 정부는 그(김 여사)가 특활비로 산 사치물품을 정확히 법규정에 따라 반환받고 반환받은 물품은 공개적으로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