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는 이날 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월10일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입장문에서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적자 등 상장사로서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발전소 운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여건"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